오늘은 중소기업을 다닐 시 정부에서 주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이니 잘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혜택을 꼭 누리세요!

 

 

1. 고용증대 세액공제

 

2017년 평균 직원 인원 수보다 2018년 평균 직원 인원 수가 증가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청년(29세 이하)은 최대 1000만원, 청년 이외의 직원 증가분은 700만원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이때 평균 직원의 수는 매월말일의 직원 수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수를 말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한 명분의 임금을 2천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까지를 말하는데요

지원기간 동안에는 직전연도 말 기준의 근로자수와 신규 채용 된 청년근로자수를 동일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기간은 3년이며 신청절차는 사업장 관할 소재지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여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방문이나 우편 또는 온라인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요)

 

청년근로자, 정부, 기업이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한 뒤 2년 만기 시 청년근로자가 본인이 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수령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근로자의 소득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제도 입니다.(우와)

 

 

여기서 청년이라 함은 만 15세에서 34세 까지를 말하는데요

공제금은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취업지원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그리고 회사가 400만원을 납입하게 되구요

 

회사는 정부로부터 2년간 채용유지 지원금 700만원을 지원받으므로 공제금 400만원을 납입하더라도 이익이라고 하니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좋은 지원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주는 중소기업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분들께 꿀팁을 지금!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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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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