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떼이는 세금(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에 대해 알아보자 (ㅂㄷㅂㄷ주의)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은 직장인이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 역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월급을 받고 상세 내역을 보니 매달 떼이는 세금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세금을 떼이며, 어느정도 떼이는지 알고 싶어서 이 포스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급여에서 떼가는 원청징수 내역>
* 원천징수란? 월급 실수령 전에 떼가는 세금을 말합니다.
크게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직장을 전제로 글을 쓰겠습니다)
1) 4대 보험은 대략 우리 월급의 8.5%
4대보험 중에 우리한테서 떼가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 보험료가 있습니다.
ㅁ 국민연금
월급의 9% 중 반은 내가, 반은 회사가 내게 됩니다.
*국민 연금 가입자는 만 60살이 되기 직전까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가입 상한 연령은 만 60살이지만,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 53∼56년생은 61세, 57∼60년생은 62세, 61∼64년생은 63세, 65∼68년생은 64세,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건강보험
월급의 6.12%입니다. 이중 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반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ㅁ 고용보험
월급의 0.25, 0.45, 0.65, 0.85%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급작스러운 실업을 당했을 때 나를 도와줄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 최장 24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ㅁ 장기요양 보험
건강보험의 약 3.3%가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알아서 월급에서 빠져나가며, 회사도 반을 부담하여 총 6.55%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 두가지의 공통점은 많이 벌면 더 많이 세금을 내게 된다는 점입니다.
ㅁ 소득세
이것은 국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대한민국에 살려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ㅁ 지방소득세
이것은 사는 지역에 따라 떼이는게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소득세의 10%를 내게 됩니다.
서울에 살고 있다면 서울시에, 부산에 살고 있다면 부산시에 떼이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거두며 그 세금은 해당 지방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내게 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소득은 정확히 계산되어진 금액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고시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합산해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것을 다시 풀이하자면, 1년 동안 번 돈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주는 것이고 적게 됐으면 국가에서 추징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이제 왜 세금이 떼이고, 얼마나 세금이 떼이는지 이해하셨죠?
이러한 내용을 몰랐을땐 떼이는 세금을 보고 ㅂㄷㅂㄷ한 심정이었는데, 직장인 세금을 알고나니 한결 더 ㅂㄷㅂㄷ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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