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은 정부가 주는 혜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겠습니다.

 

갈수록 치솟는 집갑 덕분에 청년에게는

전세임대주택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든 현실이죠

 

LH는 이런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전세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간략히 더 설명드리자면,

 

LH가 주택소쥬자인임대인과

직접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된

19세이상 ~ 39세 이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의 청년에게

취업이나 재학여부 관계없이

재임대해주는 주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H가 집주인하고 계약하여 재임대 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가구 청년

 

3순위 - 1,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 LH 청년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

 

 

1. 수도권 8천만원 

(2017년부터 서울지역에 한하여 2인 공동거주는 12천만원, 3인 공동거주는 15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광역시,세종시 9000만원

 

3. 기타지역 8500만원

 

 

[ 월 임대료 ]

 

월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위 사진에서 본걸 참조하면,

 

(예시) 1순위 청년, 서울 지역 8000만원 주택 입주시,

보증금 : 100만원 (가정했을 시)

월 임대료 : (8000만원 100만원) * 2% / 12개월 = 131,660

 

위의 임대조건을 가정했을 시,

초기 임대보증금 100만원 및 지원전세금에 대한 1~2%의 이자만 납부 하면 됩니다.

 

 

# (질문) 신청하고 나서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죠?

 

답변 : 우선 LH에서 공고가 뜬다면 LH사이트에서 신청 후

선정이 되면 신청 후 1~2달 안에 자격통보가 문자로 온다고 합니다^^

 

 

[ 준비 서류 ]

 

1. 본인 및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기재)

 

2.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3. 개인정보이용, 제공 및 제 3자 동의서 (3,4번 서류는 LH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음)

 

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자산보유사실확인서

 

6.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주민번호 뒷자리기재)

 

이렇게 6가지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LH에서 모집공고가 뜨면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약 한달 뒤에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당첨자를 공고한다고 합니다.

 

당첨 이후에는 LH에서 정한 조건에 맞는 주택을 구하면 됩니다^^

(혼자서 알아보기 어려우신 분은 당첨 후에 인근에 부동산 가셔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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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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