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OECD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지원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제도가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

 

우선적으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를 확실히 해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출산을 전후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준은 출산일 전후로 90일간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1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을 그 기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 3년인데 1년은 유급이며 2년은 무급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사기업의 오랜 풍토가 하루 빨리 바뀌길 바라는 바입니다.

 

 

 

ㅁ 배우자 출산휴가

 

과거에는 남성들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3일 이상 최대 5일이고, 3일은 유급휴가이고 2일은 무급휴가입니다. 2019년에 바뀐 점은 남자 출산휴가가 최대 10일로 연장되었고 5일이 유급휴가, 5일이 무급휴가입니다.

 

법으로 바뀐 부분이긴 하나 바로 사기업에 강제적용을 안시키기 때문에 사기업은 회사규정에 따라서 휴가를 부여받을 것 같습니다.

 

 

 

ㅁ 육아휴직 급여

 

2019년에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는 한 아이에 대해 1 ~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받습니다.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40%였습니다)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최근 들어 배우자 육아휴직에 대한 좋은 사례를 공유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사회적 풍토는 크게 바뀌지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제도와 지원이 많아지는 것은 긍정적이나 부부들의 현실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산모분이나 배우자 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 통해서 꼼꼼히 혜택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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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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