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지금은 공유경제 시대로 각 많은 나라들이 4차 산업 혁명의 키워드인 공유경제로 새로운 신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뒤쳐져 있는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화제가 되고 있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와 과거 몇 년 전에 우버사태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카풀 의 사전적 정의란?


카풀(Carpool)이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차량에 함께 타고가는 것을 뜻합니다.

카카오카풀은 출퇴근시간 하루 2, 직업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등록해서 운행하도록 제약을 걸고 출시했습니다. 이것 역시 승차공유서비스의 하나인데요. 승차공유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는 외국에서 이미 성공한 우버가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우버 이용기들이 올라와 있을 정도이고 서로 추천을 해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자가용 승차 공유서비스(우버)라는 이름으로 20138월 시작되었지만 서울시의 마찰과 택시업계의 반발로 1년 반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왜 한국 공유경제 서비스가 이렇게 어려운걸까요?


이유는 우리나라 정책에 답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유턴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유턴하면 안되는 곳에만 유턴 금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와 반대입니다. 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유턴은 당연히 불법이고 표지판이나 노면에 유턴 가능 표시가 있어야 유턴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의 근간은 되는 것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입니다.

 

,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외국에서 성공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국내외 스타트업들이 가장 흔하게 부딪히는 장애물이 바로 우리나라의 포지티브식 규제 시스템입니다. 이런 방식의 규제 시스템은 일제시대로부터 시작해 개발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법체계와 비즈니스 관행 전반에 매우 매우 깊숙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시키는 것만 안심하고 할 수 있으며 시키지 않은 것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두려움을 심어 주므로 창의성을 매우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스타트업 업계는 현행 규제를 이유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시도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국내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120여개 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성명서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는 국내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형식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이용자의 해외 서비스 이용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우리나라의 포지티브 정책은 여러모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혹은 신사업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규모 창조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선진국을 포함한 상당수 외국은 네거티브 정책을 내세웁니다. ‘안되는 것을 몇가지만 정해놓고 그 외 나머지는 모든지 가능하게 함으로써 최대한 창의성을 발휘해서 창업을 하게끔 유도합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일자리 창출 규모를 비롯해서 장차 경제규모의 차이까지 만들 것입니다


지금은 4차 산업 플랫폼 시대이자 공유경제 시대입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하루빨리 정책의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재정비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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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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