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무척이나 중요한 주휴수당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주휴수당 정의,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방법 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정의

 

주휴수당 정의는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한 주간 근무일수를 다 채웠을 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 쉽게 얘기해서 "1주일에 약속된 근무일에 만근했다면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가 직접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하고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 모두 해당됩니다. (단 아래의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 55조)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주휴수당 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3가지

1.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서상 약속된 근로일에 개근해야 할 것

3.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야 할 것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주휴수당을 지급여부를 헷갈려하는데, 근로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아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예시입니다.

 

 

예시1)

- 약속된 근무요일 : ,,,,

(8시간 X 5=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지급 해야함

 

 

예시2)

- 약속된 근무요일 : , ,

(5시간 X 3= 15시간 )

 

=> 주휴수당 지급 해야함

 

 

예시3)

- 약속된 근무요일 : , ,

(4시간 X 3= 12시간 )

 

=> 주휴수당 지급 X (15시간 미달)

 

 

혹여나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일간 총 근무한 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시간당임금) = 주휴수당

 

 

 

위에 나오는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5일 근무제의 주휴수당 계산법입니다.

 

40시간이 정해져있는 이유는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인정받는 시간은 최대 40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정리하자면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흔히 아르바이트)도 위 계산법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참고로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8720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보다 5% 인상된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대비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데,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부담(인건비 부담) 때문에 주 15시간이상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시간별로 파트타임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4시간 근무까지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3) 주휴수당 계산기

 

알바몬 사이트에서 급여 계산기를 통해 주휴수당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포스팅 하단에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 사이트 링크 걸어놨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시급, 일일근무시간, 일주 근무일수 등을 입력하면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해줍니다.

 

 

# 2021년, 2022년 최저임금 정보 

 

2021년 최저임금(최저시급) : 8720원

2022년 최저임금(최저시급) : 9160원

 

 

2022년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내년 주휴수당 금액도 자연스레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계산 사이트와 알바몬 급여 계산(주휴수당 계산가능) 사이트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 사이트 

 

알바몬 모바일웹

1) 4대보험 9.13%공제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세금공제표 4대보험 근로자(급여공제) 사업주 국민연금(9%) 4.5% 4.5% 건강보험(6.86%)

m.albamon.com

 

고용노동부 임금 계산 사이트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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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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