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최근 직장인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IRP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IRP계좌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퇴직금 투자가능)로 흔히 알려져있는데요.

 

IRP계좌 개설방법 부터해서 IRP계좌 장단점, IRP 소득공제 혜택 등에 대해서 차차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연금 IRP계좌란

개인형 퇴적연금(IRP)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바로 DB형, DC형 입니다.  

 

 

종류는 두가지이지만 용도는 각각 다르게 쓰입니다.

 

ㄱ. 퇴직할 때 한번에 퇴직금 받는 용도

 

ㄴ. 노후를 위해서 연금처럼 활용하는 용도

 

 

 

 

DB는 확정급여형으로 일반적으로 ‘퇴직 할 때 지급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퇴직금 회사가 운용, 수익 미미.. 사실상 퇴직금만 수령)

 

DC는 확정기여형으로 금융상품을 자신이 직접 운용할 수 있기에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 @, 금융상품 수익금 발생)

 

즉, DC형을 택하면 퇴직금 주식투자 유형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국내주식형 상품, 미국주식형 상품 등) 

 

DB형이든 DC형이든 추후에 금액을 수령할 때는 IRP계좌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노후를 위해서 퇴직 후에도 그 자금을 계속 투자하고 싶다면, 55세 이상 이후에(가입 5년 이상 조건 충족시)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 IRP계좌의 주 특징입니다. 

 

 

 

 

2. IRP계좌 개설 조건, 필요 서류

  

많은 사람들이 irp계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처럼 굴릴 수 있다는 이유로 IRP계좌를 개설하고 싶어합니다. 

 

물론 아무나 가입할 수 없고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입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등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언뜻보면은 연금저축펀드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퇴직금을 직접적으로 다룬다는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IRP퇴직연금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3. IRP퇴직연금 장점

IRP계좌 퇴직연금에는 크게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IRP계좌 소득공제 가능.

 

irp 소득공제 혜택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IRP는 회사로부터 적립되는 퇴직금 외에도 근로자가 연금재원 등의 이유로 자금을 추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단, IRP계좌에 넣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연간 1800만원 으로 알려져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 금액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일 경우 700만 원까지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3.2%의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만약 IRP계좌와 연금저축펀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경우는 합산해서 7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위 표에서 나와있는 것처럼 700만원 한도내에서 연금저축은 4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IRP계좌는 3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친구들이 ' IRP계좌란 무엇이냐고 ' 물어본다면, IRP계좌란 소득공제 혜택도 있고 irp계좌 금액(퇴직금)으로 투자가 가능한 아주 좋은 제도의 상품이라고 알려주면 됩니다.

 

 

 

 

2) IRP 해지 전까지, 투자수익 과세 없음

 

퇴직연금 IRP계좌의 큰 장점은 

 

IRP계좌를 해지하기 까지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회사를 퇴직 할 경우 퇴직금으로 한번에 수령하고 싶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만, 그 전까지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IRP퇴직연금 단점

IRP 퇴직연금의 단점은 두 가지 입니다.

 

1) 70%로 제한 된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여러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지만, 주식형 상품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퇴직금을 운영하는거다보니,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운용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하기에 주식형 투자의 상한선을 70%로 제한을 둔것입니다. (퇴직금 주식투자 가능하지만, 주식은 손실위험이 크다 보니 이런 상한선 발생)

 

 

 

 

아무래도 요즘 많인 사람들이 주식투자를 하다 보니, 다소 아쉬워 하는 분들도 있을것 같습니다.

 

 

2) 퇴직연금 수수료 발생

 

IRP퇴직연금을 굴리게 될시 퇴직연금 수수료가 일부 발생합니다.

 

자산관리와 운용 명목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금융사마다 다르긴하지만 대부분 0.2 ~ 0.5 % 사이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IRP계좌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구요. 

 

IRP계좌로 추후 금액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 IRP계좌로 금액 수령시 과세

위에서 알려드렸지만, IRP계좌로 금액 수령하는 방법은 퇴직금을 일시수령 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 2가지 세금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irp 해지 (퇴직금 한꺼번에 수령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시 세금이 발생합니다. 아쉽지만 퇴직금도 퇴직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도 세금떼가는 정부ㅠ)

 

 

* 퇴직금 세율 참고

 

 

2) irp 연금으로 수령 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희망할 경우,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서 연금 소득세 또한 발생합니다.

 

 

 

 

50대 ~ 60대에는 5.5% 세금이 발생하고,

 

70대에는 4.4%,

 

80대에는 3.3%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금으로 수령시 큰 장점이라하면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이 30% 가량 감면됩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장점으로 본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게 장점이긴하나 대신에, 그때까지 irp계좌를 절대 해지를 안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었다가 55세 전에 irp 중도 해지를 하게 될시 기타 소득세 명목으로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수령 전에 퇴직연금 IRP계좌 해지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IRP계좌란, IRP 장단점, IRP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심있는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 irp 계좌, 퇴직금 주식투자 가능

 

# irp 계좌란

 

# irp 계좌 개설, 퇴직연금 주식투자 

 

# 퇴직금 미국 주식투자 가능 irp

 

# 노후준비, 노후대비

 

# 개인형 퇴직연금 irp

 

# db형 dc형 차이

 

# irp 소득공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

 

# irp 장단점, IRP 퇴직금 미국주식 투자

 

# irp 해지시 과세, 수수료

 

# 삼성증권 irp, 하나은행 irp, 신한은행 irp, 우리은행 irp

 

# irp 연금저축, 

 

# 퇴직금 주식투자 가능

많은 분들께 꿀팁을 지금! 공유하세요!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스
Posted by 최기자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