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계좌란 (퇴직연금 IRP계좌)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단어가 IRP계좌입니다.


이 IRP계좌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라고 요즘 알려져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IRP계좌 개설방법과 더불어, IRP계좌 장점과 단점, IRP 소득공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 IRP계좌란

퇴적연금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DC형, DB형, IRP 이렇게 나뉘는데요.






종류는 3가지이나 쓰임새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1)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용도


2) 노후를 위해 연금처럼 준비하는 용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퇴직을 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퇴직 이후에도 여유자금으로 계속 투자해서 55세 이상 이후에(가입 5년 이상 조건시) 연금 형태로 받는게 퇴직연금 IRP계좌입니다.





2. 퇴직연금 IRP계좌 개설 조건

많은 이들이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처럼 굴릴 수 있다는 이유로 IRP계좌를 만들고 싶어하는데요.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고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 자영업자, 사업가 등이 가입을 합니다.






얼핏보면 연금저축펀드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게 IRP퇴직연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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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IRP퇴직연금 장점과 단점은 어떤게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3. IRP퇴직연금 장점

IRP퇴직연금에는 크게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1) 원금 보장이 가능합니다.


IRP계좌 개설 후 투자전략을 본인인이 정할 수 있는데,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을 정하다면 원금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투자 성향으로 바꾼다면 원금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만, 이건 개인의 선택이기에 금 보장이 되는 투자 상품을 정한다면 원금 보장이 됩니다.



2) 상당금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세액공제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IRP계좌에 총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800만원 이구요. 이 중의 세액공제 가능 금액은 70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있는 연금저축은 세액공제의 한도가 4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이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IRP계좌와 연금저축펀드를 동시에 하고 있다면 합산해서 700만원이 한도입니다.






위 그림처럼 700만원 한도내에서 연금저축은 400만원 세액공제를 받고, IRP계좌로는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IRP계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IRP계좌란 세액공제도 되고 투자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의 상품이라고 설명해주면 됩니다.






3) 해지 전까지는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가 없습니다.


이것 또한 IRP계좌의 큰 장점으로 인식되는데요.


IRP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퇴직금으로 한꺼번에 수령할 경우 수익에 대한 퇴직소득세(퇴직금 세금)가 부과되지만, 그 전까지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일체 부과되지 않습니다.




4. IRP퇴직연금 단점

IRP퇴직연금의 단점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1) 70%로 제한된 주식 투자 포트폴리오


여러 상품을 운용할 수 있지만, 주식형에는 최대 70%까지만 투자하게끔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퇴직금을 굴리다보니,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운용하면 손실이 발생하기에 주식형 투자의 상한선을 70%로 정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대세가 주식투자이다 보니 이점에는 다소 아쉬워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2) 퇴직연금 수수료 발생


IRP퇴직연금을 굴리면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자산관리를 해주는 투자 운용사 수수료와 가입은행 수수료가 연간 소액으로 발생됩니다.


금융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0.2 ~ 0.5 % 사이로 여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 IRP계좌 장단점을 알아봤는데요. 


나중에 IRP계좌로 금액을 수령할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 IRP계좌로 금액 수령시 세금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IRP계좌로 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은 퇴직금 일시수령 과 55세 이후 연금식 수령법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위 두가지의 각각의 세금의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직금으로 한번에 수령시 (IRP해지)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원래 퇴직금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퇴직소득세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 퇴직금 세율 참고사진



위 퇴직금으로 인한 세금외에 IRP계좌 운용으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기타소득세로 잡혀서 16.5% 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수익이 났을 경우에만 세금이 생긴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IRP퇴직연금 수령방법 관련 사진




2) 연금으로 수령 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을 희망을 경우에는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50대~60대에는 5.5% 세금이 발생하고


70대에는 4.4%의 세금이 발생하며


80대에는 3.3% 세금이 발생합니다.


연금으로 수령시 큰 장점중의 하나는 퇴직금 세금(퇴직소득세) 30% 감면됩니다. 


장점만 본다면 연금으로 수령하는게 더욱 큰장점이 있습니다. 단, 그전까지 해지를 안하셔야 됩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할려다가 55세 전에 중도 해지하게 된다면 기타 소득세 명목으로 16.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래서 연금수령 전 퇴직연금 IRP계좌 해지는 신중해야합니다.


지금까지 세액공제되는 IRP계좌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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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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