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용불량자 통장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계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현재는 나라에서 규제가 들어가서 신규 계좌를 만드는데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생긴건 고객의 소득을 확인하려는게 아니라, 신규 계좌로 범죄에 이용할까봐 그렇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취준생이나 주부들 같은 경우도 통장개설 목적확인서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은 은행 지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위 사항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는 통장 만드는 것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실텐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계좌를 만드는 것과 신용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하지만 변수가 있는 것이 신용불량자가 통장을 만든 이후에 갑자기 압류가 걸려버리면 계좌에 돈이 들어와도 출금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계좌를 개설할 때는 일반 시중은행보다는 각 지점별로 나와 있는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신용불량자에게 압류를 건다고 해서 모든 금융기관에 압류를 걸수는 없습니다.

 

그럴때는 무슨 은행인지 명확하게 적어야하며 신협이나 농협 같은 상호금융 같은 경우 지점별로 다 등록을 해야 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압류를 가하더라도 서류상에 A지점, B지점 이런식으로 딱 적어야하므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중은행들만 압류를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채무자가 사는 동네에 맞는 지점들만 적어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라면 본인과 상관없는 지점에서 계좌를 만드는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자도 전국 모든 지점을 다 압류 시키게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지점 정하는데도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중은행 5~6개를 적습니다. 따라서 농협이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을 이용하면 압류 문제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황에 맞는 통장개설 / 신규계좌 만드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글은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용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한 상품들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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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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