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조건, 수령금액 (바로 조회)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적지 않은 회사들이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사는 크게 2두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 그만둔다고 말했을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비자발적 퇴사 : 근로자 본인은 계속 회사에 다니고 싶으나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를 통보하면 비자발적 회사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퇴사하는 것도 실업급여 수령조건에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비자발적 퇴사(회사에서 통보)에 해당되어야 하고,

 

혹은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실근로일수가 180일은 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조건 180일' 혹은 '실업급여 받는법'을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에서 말하자면, 실업급여(직장인 기준)를 받으려면 크게 2가지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회사에서 퇴사 권고)에 의해 해당할 경우

 

2. 계약직으로 계약이 만료 되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근로일수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금액 수령 기간

 

 

이어서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과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은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받게됩니다. 나이는 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은 하루에 줄수있는 금액이 상한액과 하한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시점 하루에 최대 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은 66,000원이고 최저로 줄수 있는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아래 표 참고)

 

 

 

 

 

실업급여 상한액 기준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 상한액 기준

 

>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 2016년 이후 : 43,416원

> 2015년 이후 : 43,000원

 

 

 

 

 

 

또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할 때 기관에서 알려줍니다)

 

만약 위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단, 취업이 어려운 경우 몇가지를 예외로 두었습니다. 

 

 

# 취업하기 어려운 예외 사항

 

- 부상

- 질병

- 출산, 임신 

- 심신허약

 

위 4가지만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업급여 수령하는 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할 때 기관에서 알려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자신이 실업급여에 받는 자격에 해당되면 자신이 얼마나 실업급여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 순으로 들어가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자격이 되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이 블로그에 연결되어 있는 '실업급여 받는법' 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금액' 으로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방법

# 실업급여 금액 알아보기

#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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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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