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휴가 급여 신청, 출산휴가 급여 계산

오늘은 출산을 앞둔 분들이 궁금해 할 출산휴가 급여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과 더불어 출산휴가 급여수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산휴가 급여 금액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출산휴가 급여계산을 통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정의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체력 회복을 위한 회사의 복지제도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고려해서 90일(쌍둥이일 경우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기로 되어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에 받는 임금


나라에서 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아래 참조)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 해당 될 경우 90일의 출산 급여가 고용보험 쪽에서 지급됩니다. 

일반적인 대기업에서는 출산휴가 이후 60일은 기업에서 내게 되고 60일 이후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과 신청기간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근로자라고 정의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기간은 언제로 볼수 있느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일 경우 

위와 같이 정의되며,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은 출산휴가 기간 중에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점이 출산 휴가 시작 이후 60일이 지난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점은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출산휴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혹여나 임신 이후 유산, 사산을 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니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출산휴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및 수령금액

  
출산휴가 급여를 수령하려면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필요한 서류를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필요서류 >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 (근로계약서, 출산 휴가 시작전 3개월 임금대장) 



위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혹여나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의료기간 진단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출산휴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데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해서 출산휴가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에 아래 사진에 보이는 개인회원서비스에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모성보호 급여신청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모성보호 급여신청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한뒤 출산전후 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수령금액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냐 일반 기업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600만원 내에서 90일분 지급, 다태아일 경우 800만원 한도내에서 120일분 지급 

> 대기업 규모 회사 :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을 통상임금 규모로 지급  

위에서 언급한 통상입금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주는 근로지급액을 말합니다. 







출산휴가를 주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것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것입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힘들더라도 출산휴가 급여는 반드시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얼마나 수령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출산휴가 급여계산(또는 육아휴직 급여계산)을 통해 바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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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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