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시 8월부터 지급해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돈을 받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현재 하고 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요건이 맞으면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0.05.01 ~ 2020.06.01 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면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해당되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총소득기준금액을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재산 조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합산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4천만원 ~ 2억원에 해당할 경우 50%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코로나 19로 경제가 어려워져서 나라에서 푸는 돈이 상당합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자녀장려금을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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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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