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불법주차를 일삼는 운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도 그렇지만 서울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더욱 심한데요.

사는 동네에 지장을 주거나 혹은 다른 운전자에게 방해되게 주차를 해놓은신 분들에게는 불법주차 신고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주차 과태료(4만원)를 받게되면 운전자는 그제서야 반성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신고앱(어플), 불법주차 견인신고, 불법주차 신고 전화번호를 통한 신고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불법주차 신고 어플을 통해서 많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일반적으로 2주~3주 내에 과태료 우편물이 운전자에게 발송되게 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과거에는 어플로 신고를 하는 제도가 없었으나 2019년 4월 17일 부로 불법 주차 차량 사진을 찍어 어플로 신고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신고 방법입니다. 

이제는 집앞이나 회사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불법주정차신고 어플로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차 신고앱을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플을 설치 후 메인에 아주 크게 나와있는 신고버튼이 있는데 이것을 누르고 신청하는 사람의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의 민원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신고접수가 안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신고 어플(생활불편신고)은 간단히 구글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해서 만든 어플이기에 검증이 됐으며 벌써 다운로드 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주요 불법주차 단속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버스 정류장과 10m 이내 주차
- 횡단 보도에 주차한 경우
-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한 경우
- 소화전과 5m 이내에 주차한 경우

 

 

 

 

 

또다른 불법주차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몇가지 어플들이 더 있는데요. 안전신문고는 주로 위의 언급한 불법주차 틀에 한해서 신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신고제도로 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졌습니다.

 

 

 

 

안전신문고를 이용해서 신고할 때는 자신이 찍어둔 사진 말고 불법주차 신고 어플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업로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진은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서 전송하면 끝납니다. 사진을 찍을때 어플상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됩니다.

 

 

전화를 통한 불법주차 신고방법도 있습니다. 주차된 행정구역의 교통민원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불법주차 신고 접수를 하면됩니다.

이것은 교통민원 담당자가 단속 대상 혹은 견인 대상인지 판단해서 조치를 가합니다.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불법주차 신고어플을 통한 신고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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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최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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